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서류 지원 내용 등 총 정리

 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허탈하고 막막한 현실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제도랍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공식 정보를 토대로,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누가 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것 (비수도권은 최대 7억 원 이하 가능)
  •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
  •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 소유권 부존재, 선순위 권리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 등 피해 정황이 명백할 것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세사기 패해자 결정 신청 사이트 캡쳐 이미지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택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보증금 송금 내역
  • (해당 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추가 입증자료

보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지원 사이트 내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안내 바로가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최종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 금융 지원: 긴급 생계비 대출, 전세대출 상환 유예 등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및 소장 작성 지원 등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특별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철회도 가능할까?

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철회 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수기관에 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신속히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확인해보세요.